김레아, 녹음파일 최초 공개… 피해자 母 “소중한 딸이 악마의 손에 잃었다” 오열

김레아 '여자 친구 살해' 녹음파일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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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수원지방검찰청)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으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인범 김레아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수원지방검찰청)

지난 12월 9일 방송된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21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6세 남성 ‘김레아 사건’이 다뤄졌다.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이날 방송에서 “김레아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했다. 머리도 올백으로 하고 구김 없는 코트를 입고, 니트도 각이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딸이 며칠씩 집을 비운 뒤에 돌아오면 몸에 커다란 멍 자국이 있었다. 딸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때렸다. 네 엄마가 그렇게 좋냐고. 자길 더 좋아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 씨는 또, 사건 당일 김레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피해자인 여자 친구를 협박하기 위해 사생활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어 어머니는 “딸이 그러더라. 사실 자고 있을 때 알몸 사진을 찍혔다고. 동영상도 찍힌 것 같다고. 그걸 가족들과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한 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직접 김레아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레아의 오피스텔에서 ‘반성문’이라 적힌 종이와 함께 딸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사진 출처 –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방송 화면)

딸을 지키기 위해 A 씨는 김레아가 없는 시간에 짐을 챙겨 담판을 지으려고 했으나, 사건 당일 오전 김레아의 오피스텔을 찾은 A 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김레아는 말없이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김레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A 씨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노렸고, A 씨가 이를 막으려 하자 어깨를 찔렀다. 이어 김레아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딸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며, A 씨의 사타구니를 겨냥해 또다시 칼을 휘둘렀다.

A 씨는 딸이 문밖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딸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며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딸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의 몸에는 13군데에 이르는 자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어 A씨는 “따라 나가서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우리 딸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딸이 떠나는 것도 못 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먼저 흉기를 잡았다며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가려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어머니가 갖고 있던 녹음파일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김레아의 악행이 입증됐다. 녹음파일에는 흉기를 든 김레아의 웃음소리와, 이를 말리려는 모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들은 MC 김창완과 게스트로 출연한 옥자연은 크게 분노했다.

A 씨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그러더라 ‘넌 내 거 안 되면 죽어야 해'”라며 오열했다. A 씨는 “못 지켜줘서, 나만 살아서 너무 미안해. 내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못난 엄마인데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줘서, 너무 미안해”라고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는 지난 10월 23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그달 10월 28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경 경기 화성시의 자택에서 여자 친구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A 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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