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첫 집단행동…금융당국·국회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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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피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 MBK파트너스 법적 대응,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사, 국회 홈플러스 청문회
(사진출처- 홈플러스 픽사베이)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 MBK파트너스 법적 대응,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사, 국회 홈플러스 청문회
(사진출처- 홈플러스 픽사베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채권 변제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약 30명이 집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촉구했다.

투자자들은 은퇴한 장년층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노후 자금을 전액 투자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변제가 중단된 채권 규모는 4000억 원을 넘는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기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향후 고발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기업회생 직전까지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홈플러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기업회생 신청 직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한 경위와 배임 혐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해왔으며, 이 중 4000억 원이 유동화증권(ABSTB) 형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이 채권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상환이 유예되면서 투자 원금을 전액 손실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에 12일까지 개인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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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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