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확산… MBK파트너스 세무조사·금감원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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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서울청 조사4국, 신영증권 검사, 기업회생절차, 홈플러스 CP, 신용평가사 조사, 단기사채 신용등급, 금융당국 조사
(사진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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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과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3월 11일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통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다.

MBK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라는 입장이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특별 세무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관련해 3월 13일부터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의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CP 및 전단채를 인수·판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CP 및 전단채 규모는 약 2,000억 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의 규모는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에도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는데, 같은 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비평정에서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월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했고, 3월 4일 자정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MBK파트너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신영증권뿐만 아니라 ABSTB를 인수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도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 및 리테일 판매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8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기습적으로 진행하며 자구 노력 없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입점사 및 단기채권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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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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