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초등생,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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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학폭위 조치, 중학교 배정 논란, 교육당국 대응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학폭위 조치, 중학교 배정 논란, 교육당국 대응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학교폭력 피해 를 입은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극심한 외상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가해자의 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모 군청 소재지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A 군은
오는 3월 가해 학생 B 군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다.

A 군은 지난해 3월 신학기 중 같은 반 학생인 B 군과 별명을 주고받다가
갑작스레 엎어치기 공격을 당했다.

이 사고로 어깨 부위 20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철심 삽입 긴급 수술을 받았다.
또한, 오른쪽 어깨 골절과 성장판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2~3년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서
가해자 B 군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학급 분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자발적 전학을 진행하며  
“곁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가해자의 학부모는 생활 편의 등을 이유로
“B 군을 A 군과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 군 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육당국은 “학교 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 학생과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B 군은 “7호(학급 분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같은 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는 있지만 가해 학생의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A 군은 지속적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충남·대전 지역 20곳 이상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오른팔을 잡고 잠을 자거나 구토를 멈추지 못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의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읍·면·리 지역은 학교 수가 도시보다 훨씬 적다 보니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위험이 크다”며
“교육당국이 나서 실질적인 조사와 학폭위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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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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