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55곳 ‘식품위생법’ 위반…햄버거·떡볶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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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나무위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나무위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다수의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스트푸드점 447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으며, 이 중 55곳(1.2%)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전체 위반 업체 중 32곳이 이에 해당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이 7곳,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매장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아 6곳이 적발됐으며,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3곳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이 자주 섭취하는 패스트푸드 메뉴인 햄버거, 튀김류,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총 239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 위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식품안전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계자는 “패스트푸드는 소비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만큼 위생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위생 개선 노력과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위생 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비자들도 음식점 이용 시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소비자의 감시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안전한 외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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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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