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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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진 출처 - 파주시 제공)

파주시(경기)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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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파주시 제공)

시청 관계자는 14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주민으로 등록된 내국인이라면 20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날 오후부터 1인당 10만 원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며, 첫 주(1월 21~24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4부제가 적용된다.

파주페이 카드를 보유한 시민은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파주페이 카드가 없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다.

파주페이 사용 기한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 방법, 지급 수단,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콜센터와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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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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