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상품권 피해자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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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위메프, 사진 출처 - 티몬 본사 전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모회사 큐텐)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피해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티몬·위메프
(위메프, 사진 출처 – 티몬 본사 전경)

지난해부터 이어진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1만3000명을 넘어서면서 집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메프·티몬(모회사 큐텐)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피해 신청이 각각 50명을 초과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이 동일해 집단 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달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 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모회사 큐텐)는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경영 위기를 맞아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조정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규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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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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