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특별 단속…5일간 40건 적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5일간 40건의 부정승차(무임 및 할인 악용) 적발됐다.

코레일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KTX 열차에서 1차 특별 단속을 진행해 총 63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승차권 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15건 등이 포함됐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기준운임의 0.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임산부 할인 승차권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임산부 전용 할인제도를 부정사용한 승객 A씨는 약 60만원,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악용한 B씨는 55만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C씨는 54만원의 부가운임을 부과받았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주말, 단거리 구간 등 부정승차가 빈번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불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공정한 철도 이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를 예외 없이 적용해 정당한 승객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