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주차료로 5천400만원 횡령한 30대 공무원, 들통났다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및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허위 청구를 통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출장비를 허위로 기재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130만 원이 많은 250만 원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최종보고회 주차요금 등 허위 내역을 입력해 44회에 걸쳐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행을 계속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전자기록을 위조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악질적인 점, 횡령 금액이 5,4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 횡령 및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공공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내부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서의 횡령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부당 청구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