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법서 ‘대명률’, 도난 문화재 확인돼 보물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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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 조선시대 형법, 국가유산청, 보물 지정 해제, 장물 문화재, 국보 취소 사례, 보물 도난, 문화유산 보호, 국립고궁박물관, 희귀 고서
(사진 출처-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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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가유산청 제공)

조선시대 형법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아 보물로 지정됐던 ‘대명률’ 이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돼 보물 목록에서 제외된다.

국가유산청이 국보 및 보물 등 국가 지정 유산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가 최근 회의를 열어 보물 대명률의 행정처분(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명률이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명률은 가로 28cm, 세로 19cm 크기의 희귀 고서로,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국내외에 전본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6년 7월 1일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하며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물로 지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2016년 11월 대명률과 관련한 도난 제보를 접수해 경찰과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이 출동해 압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난 신고가 접수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사진이 상세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물 지정 당시 도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정 취소는 최초 사례로, 법률 검토 및 전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길어졌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중으로 누리집에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에 대한 사전 고지를 30일간 게시할 예정이며, 4월에는 관보 등을 통해 공식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대명률은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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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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