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성범죄…강간미수·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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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성범죄, 강간미수, 강제추행, 제주지법, 징역형 선고
(사진 출처-제주경찰청 제공)
전직 경찰관 성범죄, 강간미수, 강제추행, 제주지법, 징역형 선고
(사진 출처-제주경찰청 제공)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30)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쯤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이 없던 후배 여성 경찰관을 숙박업소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미성년 여성에게 접근해
“술 마시자”라며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그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경찰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입 경찰을 상대로 범행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재범 위험이 높은 데다 준법 의식도 미약하다”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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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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