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협은행 지점장, 불법 대출로 100억 원대 가로챈 일당 구속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강민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전 농협은행 지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대출에 가담한 전 여신팀장, 감정평가사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5년간 담보물의 가치를 조작해 총 14차례에 걸쳐 132억 원의 불법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받았으며, 담보물의 시세를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
전 농협은행 지점장 B씨와 여신팀장 C씨는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나 채무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A씨는 허위 감정평가서 작성 및 담보물 매매계약서 위조를 위해 건설업자와 감정평가사에게 약 6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의 단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법인 등과 결탁해 금융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다”라며 “앞으로도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