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치고 도주한 50대,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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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자전거 사고, 트럭 사고, 김제시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집행유예, 사고 후 미조치, 법원 판결
(사진 출처-픽사베이)
전주지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자전거 사고, 트럭 사고, 김제시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집행유예, 사고 후 미조치, 법원 판결
(사진 출처-픽사베이)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께 김제시 외곽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49) 씨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운 점을 볼 때,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이용했고,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15분 만에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고 직후 B 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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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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