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펜트하우스 압류…소속사 “즉시 납부”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 합정동 고급 펜트하우스 를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세심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가요계 및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초고급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에 대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조치를 받았다.
이 펜트하우스는 2022년 9월 약 51억원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영웅은 해당 부동산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해 화제를 모았다.
압류는 마포구청 징수과가 담당한 것으로, 지방세·세외수입·교통과태료 등의 체납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펜트하우스 압류는 지난해 10월 16일 등록돼 올해 1월 13일 해제되기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우편함이 출입구에 위치한 일반 구조가 아닌, 3층에 설치돼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통해 이를 알게 된 후 즉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현재는 압류가 모두 해제된 상태”라며
“고의 체납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4개로 구성된 초고급 공간으로, 해당 층에는 단 4가구만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세금 체납과 부동산 압류 사례가 드문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