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권 설정 등기 지원 확대…더 많은 세입자 혜택 기대

0
33
은평구청
(사진출처-픽사베이)
은평구청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 은평구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며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모든 임차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주요 특징이다.

기존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2023년 5월 2일에 접수했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민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외 대상의 범위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존 정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유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02-351-6762~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며 전세 사기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발 빠른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발생해 일부 임차인들이 이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평구의 이번 개선안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세권 설정 등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확대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의 이번 조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가운데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는 계약 관계에서 세입자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세입자의 권리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