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동료 살해한 중국 국적 여성,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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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 서울 관악구 살인 사건, 중국 국적 여성, 유흥업소 살인, 징역 20년 선고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계획 살인, 서울 관악구 살인 사건, 중국 국적 여성, 유흥업소 살인, 징역 20년 선고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서울 관악구에서 유흥업소 동료 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문자 내역과 범행을 위해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보아 계획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업소 동료 접객원으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전까지 가깝게 지냈으나, 사건 발생 이틀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이튿날에도 전화로 절도 문제를 두고 다투는 일이 이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구매한 뒤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다시 논쟁을 벌이다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A씨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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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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