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베이커리 슈가파우더 사건 계기…오픈형 진열 위생 논란 확산

서울의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한 아이가 진열된 빵 위 슈가파우더를 혀로 핥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베이커리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위생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발생했으며, 외국인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해당 빵집은 자치구의 권고에 따라 16일부터 오픈형 진열 방식을 중단하고, 모든 빵 위에 투명한 덮개를 씌웠다.
업체 관계자는 “구청 요청에 따라 덮개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청 측도 “위생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포장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일어난 베이커리도 15일까지는 오픈 진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16일에는 덮개가 설치된 모습으로 변경됐다.
덮개 설치 전후를 경험한 손님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한 직장인은 “빵이 금방 팔리니 위생은 괜찮다고 본다”고 했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영상을 본 뒤로는 사먹기가 꺼려진다”며 위생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전반적인 제과점 위생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옷 먼지가 진열된 빵에 묻을 수 있어 불쾌하다”는 SNS 글이 확산됐으며, 과거에도 진열된 빵을 만지는 사례로 인한 논란이 반복돼 왔다.
서울대 권훈정 교수는 “오픈형 진열은 외부 미생물이나 날파리, 미세먼지 등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워 위생적으로 완전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사람의 숨이나 대화 중 침방울도 미생물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포장이나 덮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대 구옥경 교수는 “빵은 굽고 나서 바로 진열되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 가능성은 낮아 식중독 위험성은 크지 않다”며
“법적 제재가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이 위생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의 관리 방식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빵 위에 덮개나 포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구 위생과 관계자는 “오픈 진열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이물질 혼입 또는 직접 접촉이 확인될 때만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당국은 다만,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포장 진열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