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대협, ‘오케이툰’ 운영자 강력 처벌 촉구…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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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툰 운영자 처벌, 웹툰 불법 공유, 웹대협 탄원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불법 사이트 단속
(사진 출처-웹툰불법대응협의체 제공)
오케이툰 운영자 처벌, 웹툰 불법 공유, 웹대협 탄원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불법 사이트 단속
(사진 출처-웹툰불법대응협의체 제공)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 기업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케이툰’ 운영자의 1심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국내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피해가 최대 494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불법 공유 사이트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창작자들은 물론, K-콘텐츠 산업 전체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은 계속해서 유통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피해 추정액만 약 4조 9000억 원, 국내 OTT 업계의 2년간 영업 손실만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반을 침해한 점, 누누티비 폐쇄 후에도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2곳을 추가 개설해 운영한 점,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지속한 점,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300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는 징역 2년과 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은 이러한 선례가 ‘오케이툰’ 운영자에게도 적용될 경우, 불법 사이트 운영이 ‘수익성 높은 범죄’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웹대협 소속 7개사뿐만 아니라 영화사와 방송사 등도 동참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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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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