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저작권 분쟁…음저협, 4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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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 저작권 소송, OTT 저작권료, 저작권 침해, 음악 저작권 분쟁, 저작권 사용료, 콘텐츠 산업 보호, 문화유산 보호, OTT 음악 저작권, 웨이브 대응
(사진 출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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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음저협은 “웨이브가 협회 관리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400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미납 사용료를 추산했다.
또한,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추가해 총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TT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2020년 문체부 승인을 받아,
2021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종합유선방송(SO)과 IPTV의 음악 저작권료는 각각 0.5%와 1.2%로 책정돼 있어,
OTT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게 됐다.

음저협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송 외에는 미납된 사용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음저협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수치로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OTT 업계는 2020년부터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다”면서도
“음저협은 OTT에만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방송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부담을 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는 또한 “음저협이 무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미디어 및 저작권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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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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