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슬라이드 사고로 10대 뇌사…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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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 부실, 집행유예 선고
(사진 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워터슬라이드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 부실, 집행유예 선고
(사진 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강원도 한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서 워터슬라이드 를 타던 10대가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 운영자 A씨(60대)와 안전관리자 B씨(40대)에게 각각 금고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던 시설에서 탑승 높이 8m의 워터에어바운스를 이용하던 10대 C군이 정자세로 앉지 않은 채 기구를 계속 탔음에도
이를 중단시키거나 자세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C군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려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 착지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워터에어바운스에는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으며,
안전관리자인 B씨는 착지 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이용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지했으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리를 아래로 향하는 정자세로 탑승하라’는 안내가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요원의 부적절한 배치와 주의사항 게시물의 부재가 사고를 막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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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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