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이던 항공기 문 개방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224m 상공에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 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가
고도 224m,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운항 중이던 항공기 의 비상 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은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해당 사건과 별도로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