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10대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A 군은 체포 당시 여자인 척하며 경찰을 속이려 했으나, 현장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남성 A 군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용산구 한강로동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 A 군은 처음에는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여자인 척 행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며 남성임이 밝혀졌고, 이후 A 군은 “배가 아파서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A 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러 건의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다. 이후 경찰의 추궁에 A 군은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 군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추후 부모 입회하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확보한 불법 촬영 영상과 A 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은 심각한 범죄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 역시 엄정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 군이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은 젊은 세대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범인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