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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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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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충남 서산 등지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교제 두 달 만에 폭행이 시작됐으며, 2년간 8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4차례 골절상을 입혔다.

2021년 5월 21일, A씨는 경기도의 한 친구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B씨를 폭행해 안와내벽 골절을 입혔다.

B씨는 이로 인해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강조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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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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