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경찰 내부망으로 트로트 가수 주소 유출…허위신고·불법침입

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수백 건의 허위신고와 불법침입 시도로 체포됐으며, 경찰직도 상실했다.
충남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 B씨의 주소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직접 찾아갔다.
이후 A씨는 직위해제됐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대해 무려 230여 건의 허위신고를 하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이 주택이 B씨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사람이 갇혀 있다”,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등의 신고를 반복했다.
지난 1월에는 결국 해당 주택에 불법 침입을 시도하다가 스토킹, 공무집행방해, 불법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스토킹한 집은 실제로 B씨의 거주지가 아니었으며,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 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결국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경찰 신분을 박탈당했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주거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