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 1세 영아 학대로 징역 1년 선고

20차례 학대 혐의로 법정 구속,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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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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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돌보던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구체적인 행위, 수단 및 방법, 그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로 돌봄을 수행했는데 지위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아동 집에서 1세 피해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돼 아이돌보미 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피해아동을 재우던 중 아이가 자지 않고 칭얼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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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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