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희망퇴직 단행…즉시 퇴직시 연봉 1.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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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희망퇴직
(희망퇴직 단행, 사진 출처 -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대표이사 이부진)이 경영 악화에 대응해 희망퇴직 단행한다.

신라면세점 희망퇴직
(희망퇴직 단행, 사진 출처 – 신라면세점)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번 주부터 일부 지점을 통해 비공개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내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안내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인 직원이다. 즉시 퇴직할 경우 연봉의 1.5배를 일시 지급하고, 18개월간 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지급 조건이 적용된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며 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51억8,4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에는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53.1% 증가한 279억원으로 악화됐고, 당기순손실도 64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면세 사업 부문의 부진이 실적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이 업황 악화에 따른 조치로 이번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호텔 부문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해외여행 수요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면세사업 경쟁 심화,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아왔다.

이번 희망퇴직 시행은 인력 효율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의 희망퇴직 단행이 면세업계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확산 신호탄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향후 면세점 업황 회복 속도와 맞물려 추가 인력 구조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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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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