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 ‘자택서 사망’ 가짜 뉴스에 분노…“천벌 받아 마땅해” 일침

개그우먼 신기루가 자신의 사망설을 다룬 가짜 뉴스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기루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이스북 어그로(선동)성 게시물에 10년 안에 사망할 거라는 내용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그냥 넘겼는데, 이번엔 도가 지나쳤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함께 올린 사진을 통해 자신이 ‘고혈압 쇼크로 자택에서 충격 사망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에서 충격 사망한 신기루, 고혈압 쇼크로 세상을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는 문구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 국화꽃 이미지까지 삽입돼 있었다.
이에 신기루는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를 처리하고 왔다.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받을 뻔했다”라고 농담을 섞어 반박하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견뎌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경고했다.
이처럼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배우 서이숙도 같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2021년 한 네티즌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를 게시했다.
이 네티즌은 불과 두 달 전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서이숙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해당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는 20대 남성이었으며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처럼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면서, 많은 연예인과 유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과거에도 배우 박보영, 박해미, 송강호, 정우성 등의 사망설이 가짜 뉴스로 유포된 바 있으며, 일부 연예인은 본인이 직접 생존 인증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특히, 가짜 뉴스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허위 뉴스 유포는 계속되고 있다.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기루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신기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보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안다. 이런 어이없는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켰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한 사람의 명예와 삶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 행위다.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