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누우면 300만원?”…자영업자들 분노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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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진출처-freepik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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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보상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자영업자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 원이 생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소비자 요구의 정당성과 과도한 보상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6일 한 식당 운영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토요일 저녁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혼자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4일,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고, 그녀는 아이가 식중독 증세로 입원 중이라며 식당 측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아이 엄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물으며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나는 신고할 곳이 있으면 다 하라고 했다”며, 처음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독극물 같은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식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게다가 우리 식당은 보건소로부터 위생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간병비와 병원비뿐만 아니라, 이후 전염된 자신의 병원비까지 포함해 3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식당에 오지도 않았는데도 본인의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정말 어디서나 밥만 먹고 아프다고 하면 300만 원씩 받아가는 세상이 된 건지 허탈하다”며 자조 섞인 말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커뮤니티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영업자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손해다”라며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식중독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보통 식중독은 발병 시점,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의 증상 유무, 해당 음식의 보관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이므로, 아이의 증상이 부모에게 옮겨졌다고 해서 반드시 최초 감염원이 식당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근거로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분쟁 없이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식당 운영자와 보험사 간 소통 부재나 방어권 미확보 등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례는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기와 억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이런 일로 신뢰까지 무너진다면 정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해당 식당 측은 법적 대응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사례가 공유되며 자영업자를 향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식약처와 관련 기관에서는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중독 사고의 예방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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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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