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편의점 직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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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직원 사망, 경찰 수사, 정신질환, 구속영장 심사
(사진 출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직원 사망, 경찰 수사, 정신질환, 구속영장 심사
(사진 출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흉기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경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마친 A씨는 10분 만에 주거지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편의점 직원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에는 손님 2명이 있었지만,
범행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발생 약 50분 만에 길거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에 부상을 입어 다음 날에는 수술을 받느라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이후 한 달가량 약을 복용하다가 스스로 단약(斷藥)을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모친, 의붓아버지, 그리고 의붓형 B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직업 없이 주로 집에 머물렀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C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피의자인 A씨는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모친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중 결정될 예정이며,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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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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