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왕복 3,000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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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진출처-픽사베이)
지하철
(사진출처-픽사베이)

오는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요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이는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요금 조정을 위한 필수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마무리됐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 사실상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확정 단계에 들어간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요금 시스템을 담당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시는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 시점을 결정하는 데 주도권을 쥐고 있다. 시는 6월 중으로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날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정책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당시 예고한 2단계 요금 인상안에 따라 이번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면서 실제 인상 시점은 올해 6월로 미뤄졌다.

요금 인상이 유보되는 사이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3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24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총부채도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3억원이 넘는 심각한 재정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한 요금 인상만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임수송은 대통령령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국가 사무로 간주해 공공서비스 의무(PSO)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약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유사한 방식의 지원이 지하철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며 국가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무임수송 손실이 구조적 적자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통공사 측은 “2023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약 17%인 하루 751만 명 수준이며, 이에 따른 연간 손실은 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손실은 장기적으로 안전 투자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열차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이 다가오며, 지하철 이용객과 지자체, 중앙정부 간 책임 분담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무임수송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구조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단순한 이용료를 넘어 도시의 교통과 복지, 재정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인상이 단기적인 적자 해소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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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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