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5200만원 편취한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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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사기, 연애 사기, 비대면 사기, 온라인 사기, SNS 사기, 대구 사기 사건, 금전 편취, 사기범 구속, 경찰 수사, 온라인 연애 사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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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 40대 남성 B씨와 접촉한 뒤, 4개월간 비대면 채팅을 통해 연인관계를 형성하며 총 5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 병간호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50회에 걸쳐 송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었으며, A씨는 철저히 온라인을 통해 B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사기는 피해자가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도록 유도해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유사한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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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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