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본격화…2030 기본계획 변경 추진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올해 1~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시민 공람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핵심 내용은 △높이제한 지역 용적률 완화(3호) △입체공원 도입(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높이규제 지역에서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10% 일률적인 기부채납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기여 비율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공원을 건축물 상부나 민간부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역세권 정비구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 기준을 구체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한해 종상향이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입안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주민동의율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의와 주민동의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한 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주택공급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