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6개월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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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땅 투기 억제 제도)으로 지정됐다.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지역 내 아파트 약 2200여 곳(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매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와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한 달 만에 강남3구 전체와 용산구까지 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시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해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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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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