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택시에 깔려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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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출처-픽사베이)
교통사고
(사진출처-픽사베이)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고 회피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35분쯤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밟은 후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했을 당시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당시 피고인의 운전 속도는 시속 약 8km로 저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가 과속으로 인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일부 시민들은 택시 기사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운전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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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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