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폭행해 실명시킨 40대 남성…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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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사실혼 폭행, 중상해 실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판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사실혼 폭행, 중상해 실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판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집 마련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여성 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37)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사건 당일 집 마련 문제를 두고 논의하던 중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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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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