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10대 ,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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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불법 촬영, 제주 불법 촬영 사건, 청소년 성범죄, 성착취물 소지, 징역형 선고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10대 불법 촬영, 제주 불법 촬영 사건, 청소년 성범죄, 성착취물 소지, 징역형 선고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A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5월 6일 제주지역 한 문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제주 도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4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군은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교사와 여학생을 상대로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군이 촬영한 영상물은 50여 개에 이르며, 이 중 확인된 피해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8세로 사회적으로 미성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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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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