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집에 불 지른 30대 검거…4살 딸 앞에서 방화
안산 다세대주택 화재…경찰과 주민 대처로 인명 피해 없어
안산시 단원구에서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1시 16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단원구 선부동 5층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40대)와 자택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이를 중재하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싸움을 막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그 사이 A씨는 딸 C양(4)과 함께 남은 자택에서 수건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현장에 있던 경찰은 연기를 감지한 뒤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A씨와 C양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화재는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출동해 오전 2시 29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불이 난 직후 A씨와 함께 건물에 있던 주민 12명도 자발적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B씨와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딸과 함께 남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방화를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