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의사 지시 아래 적법” 판결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방사선 촬영을 수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수행했다.
그러나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의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혐의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 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 씨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김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도 일부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나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원고가 방사선 촬영을 수행할 당시 단순한 보조를 넘어 주된 의료 행위까지 했는지는 분명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김 씨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처분은 과중하며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