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나왔다” 거짓 신고… 20대, 800만원 뜯어내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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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사진출처-나무위키)
서울북부지검
(사진출처-나무위키)

배달음식 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환불을 요구해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대학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각지의 음식점 305곳을 상대로 배달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약 8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한 업주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했고, 해당 식당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작성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7명의 업주로부터 17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그의 범행이 단순한 몇 건이 아니라 수백 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영업자들이 ‘별점 테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면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악의적인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리뷰 조작과 허위 신고를 통한 환불 요구 등의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달 업계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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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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