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성착취 혐의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성착취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제주도 숙박시설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착취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20세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으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고 이후에도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흡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점수 구간이 접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밝혔다.
한편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범행 증거가 발견되었다.
비록 모든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범죄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