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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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수입, 30개월 이상 소고기, 광우병 우려, 한국 검역 규정, 한미 무역 마찰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을 금지하는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NCBA는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과 협의를 통해 연령 제한 철폐 및 과학에 기반한 교역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금지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2008년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이 조치는 한미 양국 간 오랜 논의를 거친 결과였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해 왔다.

NCBA는 한국과 유사한 연령 제한을 두었던 중국, 일본, 대만이 이미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USTR도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의 수입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은 22억 2000만 달러(약 3조 3300억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국·홍콩(19억 8000만 달러), 일본(18억 7000만 달러)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될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유통량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현재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으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NCBA 의견서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여부와 무역 대표부의 향후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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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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