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 1년 반만에 추가분담금 폭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들이 입주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 조합이 상가와의 개발이익 배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준공 승인이 늦어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지연되며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상가위원회에 대한 584억원 손해배상과 별도 추가사업비 200억원 등 총 784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5월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1세대당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조합과 상가는 2016년 대지기여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기존 자산가치평가에서 584억원이 이미 반영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가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조합은 ‘승소 시 환급’을 전제로 선제 대응 차원의 분담금 수령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분준공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잇따른 금전적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비용 외에도 소유권 이전 지연이 매매, 담보대출 등 부동산 실거래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지연 이자까지 더한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합의 방어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조합은 3월 7일 구청에 부분준공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금전적 부담과 등기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