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후 성추행 고소? 남성, 여성 상대 무고 혐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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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 불기소 처분, 성범죄 혐의없음, 무고죄 고소, 성추행 무혐의, 검찰 불기소 결정, 돈 요구 후 고소, 성추행 사건 반전, JTBC 사건반장, 성추행 무고 대응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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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고향 동창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무고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이혼남 A씨(40대)는
오랜 친구였던 미혼 여성 B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4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로 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말해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B씨는 반려동물에게 밥을 줘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날 A씨는 B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강제로 목과 특정 부위에 키스하고 옷을 벗겼으며,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다. 이후 추가로 7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연락을 끊었고, 곧이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드러냈으며,
돈 문제로 다툰 후 고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금전적인 요구 후 성추행 고소를 한 정황이 있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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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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