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점프에 코뼈 골절된 견주… 애견호텔 사과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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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사고, 애견호텔 사고, 견주 부상, 비중격 골절, 반려견 점프 사고, 애견호텔 책임, 대형견 점프 부상, 견주 피해, 애견호텔 법적 책임, 반려동물 안전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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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애견호텔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갑자기 점프하며 타 견주의 코를 가격해 골절 사고가 발생했으나, 애견호텔 측이 사과 요구를 거절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애견호텔에서 발생한 견주 A 씨의 부상 사고가 보도됐다.

견주 A 씨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찾기 위해 애견호텔을 방문했다.

당시 호텔 내부에는 다른 반려견들도 함께 있었다.

이때 대형견 한 마리가 A 씨를 반기며 점프했다가 코를 강하게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던 A 씨는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해당 대형견의 견주와 연락을 취했다.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애견호텔도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호텔 측은 이를 거절했다.

호텔 관계자는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또한, “호텔 입장 시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애견호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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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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