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출된 불법 차 판매한 백화점 카페… 대표 검찰 송치

0
백화점 카페, 불법 수입 차, 식품위생법 위반, 농약 검출, 식약처 조사, 디노테퓨란, 검찰 송치, 불법 유통, 차 음료 판매, 식품 안전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백화점 카페, 불법 수입 차, 식품위생법 위반, 농약 검출, 식약처 조사, 디노테퓨란, 검찰 송치, 불법 유통, 차 음료 판매, 식품 안전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유명 백화점 내 카페 2곳에서 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차를 판매한
요식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으며,
판매된 차·음료류는 총 1만5890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A사 대표가 대만산 우롱차, 홍차 등을 불법 수입해
조리·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백화점에서 수입 신고 없이 판매되는
대만산 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카페 2곳에서
불법 수입한 차를 사용해 8000만 원 상당의 차·음료를 조리·판매했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된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했으며,
추가적인 유통과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