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생태계 보호 본격화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식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특히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는 1980년대 후반 한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기르던 10여 마리를 유기한 이후 빠르게 번식해 현재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서식밀도는 162마리/㎢로, 이는 고라니 전국 평균 서식밀도(7.1마리/㎢)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피해를 입은 자가 지자체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조사 후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해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자생식물 고사와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초본류,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하면서 농작물 피해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안마도에서는 약 1억6000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질병 매개체로도 문제를 일으킨다. 환경부가 안마도 등지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리케차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되면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가 지연될 경우 폐렴으로 악화해 사망할 위험도 존재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과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백색목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검토 기준과 주기도 규정했다.
또한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 가능 시설에 추가해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교육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원회 역시 이번 문제 해결에 협력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라 말했다.
이후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