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송비 인지대 미납 의혹에 변호인 측 “사실무근” 반박

배우 김수현 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인지대 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인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7일 “김 씨가 재판 진행에 필요한 3800만원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한 이유는 통상적인 주소 보정 때문이며,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달 2일 김수현측에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을 요구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 마지막 날로 보이는 16일,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지대 납부 기한 연장을 노린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수현 측은 당초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법원에 접수한 금액은 110억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소가를 수정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120억원 기준으로 재산정해 납부를 명령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일종의 소송 수수료로, 소가가 클수록 비례하여 증가한다.
김수현이 청구한 금액이 고액인 만큼 인지대와 송달료는 총 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결함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기한 내 보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보정명령 등본은 2일에 송달되었고 김수현 측은 이를 일주일 후인 10일 0시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16일은 기한의 마지막 날로 판단된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