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 “엄벌 필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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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김명현, 신상공개, 심신미약, 첫 재판
(사진 출처-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

 

강도살인, 김명현, 신상공개, 심신미약, 첫 재판
(사진 출처-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

오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명현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탈취한 뒤 차량과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B씨(40대)가 김명현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차량이 불에 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피해자의 시신과 휴대전화를 인근에서 발견했다.

김명현은 범행 전 주차장 주변을 배회하며 고가 차량의 운전자를 노렸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친 뒤 차량과 소지품을 불태웠다.

훔친 돈으로 복권을 사고 음식을 구매한 김명현은 체포 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잡혀갔을 때 애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 구매했다” 라고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내 A씨는 사건 당시 남편과 마지막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A씨는 남편이 걱정되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사진을 찍어 전송한 뒤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는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다. 
A씨는 이후 3회 더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 생각했다.

A씨는 “다음 주에 첫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김명현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초범과 심신미약 등 이유로 낮은 형량이 나올까 봐 걱정되고 불안하다” 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김명현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건의 잔혹성과 공공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명현의 공소사실을 제기하고, 그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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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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