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경보 ‘경고’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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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사기, 가짜 카드배송, 금융감독원 경고, 원격제어앱 피해
(사진 출처-픽사베이)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사기, 가짜 카드배송, 금융감독원 경고, 원격제어앱 피해
(사진 출처-픽사베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가짜 카드배송을 이용한 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음에도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짜 카드배송을 앞세운 기관사칭형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에서만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가 발생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기존에는 카드배송 미끼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에는 가짜 배송원을 피해자의 집에 직접 보내거나,
위조된 실물 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짜 배송원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든 후,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명의 도용 카드발급 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이며 보안점검, 악성앱 검사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다.

원격제어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휴대폰은 사기범에게 완전히 장악된다.

이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이나 검찰청(1301)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실제 기관이 아닌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조작된다.
또한, 사기범들은 위치추적, 녹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사기범들은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사기범죄와 연루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협박한다.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이 등장해 “약식 수사가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킨다.

최종적으로 사기범들은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들은 금융회사가 이상 거래 탐지를 통해 연락하더라도, “본인 거래”라며 도움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 통신사-금융사 간 정보공유체계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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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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