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로 주변 소음 민원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8일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설계 및 설치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저소음 포장 도입 등 소음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음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장거리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시각적 쾌적성과 환경성을 위해 주변 지역 특성에 따라 채광 확보, 녹지 공간 확보, 방음림 적용 등도 제안된다. 특히 학교, 병원, 산업시설 인접 구간에서는 조망권 확보 등도 고려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향후 전국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이 방음시설 설계 시 반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도로국은 향후 성능검증 및 디자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